층별안내

시설 이용 안내

대관 이용 안내

대관 이용 안내표
시설명 이용목적 이용기준 이용방법 대관료 부속시설 사용료 사진
인원 이용시간
최소 최대 이용가능 1회
다목적실
  • 행사
  • 회의
20 70
  • (화~금)
    09:00 ~ 21:00
  • 휴관일 대관 불가
  • 최대 4시간
    • 사용예정일 2달전~5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공공기관 : 공문, 민간 : FAX (FAX 041-417-5029)
      ※ 당일예약 불가
    • 1일 1회 1팀 이용
      : 장기, 정기, 연속 신청 불가
      (예) 신청인원 4명 중 2명이 각 2시간씩 연속 신청 불가
    • 사용료 납부 방법 : 계좌이체
      ※ 농협 301-0264-5231-11
      ※ 현금, 카드 불가
    • 대관제한사유
      : 물품판매, 유료강의, 종교행사
      : (동일단체 주관) 반기에 4회를 초과하는 동일(유사) 행사 등

    • ※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이용시간·횟수 조정가능
    무료
    • 빔프로젝트 : 30,000원
    • 냉·난방 : 40,000원
    다목적실 전경사진
    소회의실
    • 행사
    • 회의
    10 20 최대 4시간
    • 빔프로젝트 : 30,000원
    • 냉·난방 : 30,000원
    소회의실 전경사진

    ※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더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조합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다목적실, 소회의실 행사는 사전협의를 통해 행사 당일 준비시간 1시간 부여가능
    • 휴관일 대관 불가, 센터 내부 행사 및 프로그램 우선 배정
    • 문의전화 : 041-417-5022

    이용(대관)제한 : 목적 외 이용시 이용제한(중도 퇴실 등) 가능

    • 개인 과외 및 사설 학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경우
    • 최소 신청인원이 미달 될 경우
    • 이용자가 시간차를 두고 연속 사용하기 위해 중복 접수 할 경우
    • 소음 등으로 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 신청사항과 사용목적이 다를 경우
    • (동일단체 주관) 반기에 4회를 초과하는 동일(유사) 행사
    • 기타 센터 운영상 조합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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