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회의

조합회의란

function

기능조합의 중요사무 심의 · 의결

의원구성

총14인(천안시 7人, 아산시 7人)으로 구성됨

  • 천안시장
  • 양시 국장급 공무원인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 의원 12명
  • 아산시장

의결사항

  • 조합규약의 개정안
  •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 조합의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양시 사업비 분담기준의 결정
  • 예산의 심의 · 확정과 결산의 승인
  •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의 선임
  • 조합의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 기타 조합운영과 관련한 주요한 사항

조합회의 운영

  • 정기회의

    매년 하반기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시

  • 임시회

    의장 또는 조합장 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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