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현황
근거
- 01.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 02. 지방자치법 제16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 03.지방자치법 제161조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 04.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규약 (제2장 조합회의)
구성 운영
위원
14인(천안시 7인, 아산시 7인)
양시 시장(2인), 양시 국장급 공무원(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 의원) 6명씩(12인)
- 임기
-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
- 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의장 및 부의장
- 구성
- 의장 1, 부의장 1
- 의장
- 천안시장, 아산시장 1년씩 윤번제
- 최초의장 · 부의장
- 천안시장(최초의장), 아산시장(최초 부의장)
- 의장의 역할
- 조합회의 대표, 조합회의 관장
심의 · 의결
- 조합규약의 개정안
-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 조합의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조합원별 사업비 분담기준의 결정
- 예산의 심의 · 확정과 결산의 승인
-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의 선임
- 조합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 조합운영과 관련한 주요한 사항
회의 개최
- 정기회의
- 매년 하반기 1회 개최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 시) - 임시회의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다거나, 조합장의 요구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