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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 프로그램

프로그램 수강신청 안내

  • 수강기간 : 분기별 수강(1분기 : 1월 ~ 3월 / 2분기 : 4월 ~ 6월 / 3분기 : 7월 ~ 9월 / 4분기 : 10월 ~ 12월)
  • 접수기간 : 분기별 접수(3월 중 / 6월 중 / 9월 중 / 12월 중 접수)
  • 수강료 : 공고문 참조
  • 접수방법 : 온라인(도서관홈페이지) 접수(선착순 마감)
  • 접수처 : 센터 1층 사무실(041-417-5023)
  • 유의사항
    • - 천안시, 아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수강신청은 1인 2강좌만 가능
    • - 프로그램 수업에 필요한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
    • - 수강신청 인원이 정원의 70% 미만 시 폐강될 수 있음
    • - 환불규정 : 수강시작 전 100%, 수강시작 후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처리(출석여부에 관계없이 취소신청일 기준으로 환불금액 정산)

수강료 환불규정(학습비 반환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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